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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민사

[전부승소] 양도양수대금반환

2023.06.29

 

 

피고들로부터 마스크공장을 인수한 원고가 마스크공장 양수도계약상에 하자가 있다면서 계약 무효 및 취소를 주장하고 그에 따른 기지급 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양수도계약에 하자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사안

 

 

 

 

1. 사건의 경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마스크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주식 및 경영권을 이전하여 원고가 마스크를 제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가 현재 A합섬 부직포로 마스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을 해보니 식약처 품목허가에 A합섬 부직포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는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지하지 않은 피고들의 잘못이라면서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피고들이 제조관리자를 상주하지 않았다거나 마스크 공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지 않았거나 피고 일부가 주식을 이중양도하였다는 등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양수도계약 무효에 따른 대금반환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주식양도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별소로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피고 중 1인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부터 상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보증사항 위반은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피고들에게 대상회사 운영과 관련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경영권을 인수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전체적으로 양수도계약 이행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1심에서부터 전부승소를 이끌어내었고, 항소기각, 상고기각도 이끌어내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당해 판결로 관련 사건인 주식양도대금 지급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년간 받지 못하던 주식양도대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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