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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원상회복청구의 소 사건

2023.08.09

 

 

원고가 피고 회사와 원고 급여를 인상하되 급여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주면 이를 추후 회사 주식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며 원고의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하여 승소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원고 급여를 인상하되 급여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해주면 이를 추후 회사 주식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주식 반환을 거부하여 원고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자체가 여러 내용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이었던데다 계약서 등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계약의 존부 자체가 다퉈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피고 회사는 위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고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급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피고 측에 선 다른 임원들의 진술서 및 유리한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던 터라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들을 통해 계약의 존재 및 피고의 일부 이행 사실 등을 입증하였고, 특히 변론/서면 공방 과정에서 피고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을 '급여'라 인정한 부분을 근거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의 주장 및 입증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자신의 급여 일부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약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존부 자체를 다투었던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는 피고 회사를 믿고 급여 인상 과정에서 급여 일부를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후 추후 회사 주식으로 반환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그간의 헌신과 신의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LKB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그간의 기여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들을 통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주위적 청구를 인용받아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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