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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수사대응·형사

[집행유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

2023.08.09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외국에서 도박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혐의 및 대포통장개설 알선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안

 

 

 

 

1. 범죄사실

 

친구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159억 원을 입금받았으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할 수 있게 알선을 해주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관련하여서는 이 도박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비교적 깊이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공범의 불리한 진술이 있고,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1년 여로 짧지 않았으며,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상 도박회원들로부터 얻은 수익금이 15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비교적 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된 위험에 처하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과 관련하여서는 필리핀 현지에서 거주 중인 의 지인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신문하였고, 수사기록 상 에게 불리한 공범의 진술도 있으나 은 도박사이트 개설에 단순 가담하였다는 공범의 공통적인 진술 또한 있으며, 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는 영업적·조직적 범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양형에 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제1심에서 징역 2,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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