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 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5억 원 가운데 잔금 2억 원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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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산물 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한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피고 간 합의에 따라 피고가 합의 당일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2억 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신탁사 측에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합의금 5억 원 중 3억 원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면 원·피고 간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한 점, 원·피고 간 합의에는 동 합의 이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합의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고,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반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는 부제소합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합의금 5억 원 전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일체의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3억 원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여 각하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