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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민사

[승소]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원고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사안

2023.08.24

 

 

·피고 간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5억 원 가운데 잔금 2억 원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

 

 

 

 

1. 기초사실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비산물 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한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 간 합의에 따라 피고가 합의 당일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2억 원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급의무가 있는 신탁사 측에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합의금 5억 원 중 3억 원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면 원·피고 간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한 점, ·피고 간 합의에는 동 합의 이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합의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고,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합의에 반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는 부제소합의의 의미와 관련하여 합의금 5억 원 전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일체의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3억 원 지급이 완료된 시점에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것임을 적극 주장하여 각하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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