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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5회, 10년 내 2회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2023.09.21

 

 

음주운전 5, 10년 내 2회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1. 범죄사실

 

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4,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로, 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평소에도 대리기사를 이용하였고, 범죄사실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장소가 농장 내에 위치하여 대리기사가 찾아오지 못하자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던 점, 실제 운전한 거리도 10m에 불과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농로 옆 수로에 차가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도 없었고,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한 점 등 양형 사유를 여러 자료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존재하여 중형 선고가 우려되었으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동기, 실제 교통안전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기사를 이용하였던 점 등 양형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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