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승소건설분쟁・부동산신탁

[승소]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12.22

 

 

부동산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와 1순위 우선수익자를 저축은행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가 담보로 제공된 원고의 부동산을 공매하자 원고가 위 공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공매를 통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된 사안

 

 

 

 

1. 기초사실

 

부동산신탁자인 원고가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와 1순위 우선수익자를 저축은행으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가 담보로 제공된 원고의 부동산을 공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종료하였다거나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공매가 무효이며, 위 무효인 공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개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부동산신탁자인 원고와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사이의 부동산신탁계약이 부동산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원고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 또는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그 회신을 통해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상대방이 사실조회 회신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원고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회사를 조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5. 공의 의의

 

적법한 공매 처분에 의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쳐진 상황에서 공매 처분이 적법함을 법적으로 판단받아 의뢰인 회사의 불안정했던 권리관계를 조기에 종식시켜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