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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성범죄・마약

[불기소-혐의없음] 9년 전 강제추행사건으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024.01.22

 

 

회사 재직 중 9년 전 회식자리가 파한 후 같은 팀 직원을 택시안에서 여러 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검찰 송치 되었으나,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약 9년 전인 2014. 1.경 회사 재직 중 회식자리가 파한 후 같은 팀 직원을 택시에 동승하여 여러 회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같은 내용으로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당한 뒤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성범죄 고소 전문 로펌을 통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있었으며, 사건 이후 주변에 알리고 정신과 진단을 받는 등에 반하여 의뢰인께서는 십년 전 사건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몹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회식자리에 일부 인원이 없었던 점, 회식 결제내역은 2월이었던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택시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피의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의 결과

 

경찰은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가지고있었고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송치의견을 변경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저희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피의사실 당시 같은 택시에 동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은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고처분을 한 회사에 대하여도 부당해고임을 다투어 복직하거나,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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