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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행정일반

[원고 청구 기각]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4.01.31

 


국내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한다는 점과 이러한 수출자의 하자보증책임을 수입자가 대신 이행한 대가로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받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지출한 하자보증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지급액으로서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하자보증비용이 간접지급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기초사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을 생산·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A사의 대한민국 현지법인인 A 코리아가 본사로부터 수입한 전자기기에 대한 하자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대가로 물품 가격을 할인받았음에도 할인 전 가격으로 수입 신고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자 A 코리아가 이에 불복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국내에 판매되는 A사 전자기기의 최종적인 하자보증책임이 본사에 있다는 점은 A사와 A 코리아 사이의 계약서 등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A사는 전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 다국적 기업이라는 지위에서 복잡한 비용 산정 방식과 수입 가격 결정 방식을 사용하였다면서 쟁점 하자보증비용은 가격 할인이나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코리아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부당히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며, 240억 원에 달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련 계약서 및 보증의무에 관한 약관, 보증서 기재에 따르면 A사 전자기기의 최종적인 보증책임은 수출자인 A사에 있음이 명백한 점, A 코리아가 국내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증의무에 따른 비용 역시 최종적으로 A사에 전가되어 A사가 이를 부담하는 점, A 코리아가 부담한 하자보증비용은 하자보증 예상비용의 형태로 수입신고 당시 기준으로 확정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차감되는 이상 이는 수입 물품 가격의 할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원고(A 코리아)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수출자-수입자-국내 최종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증의무의 성격과 그 비용 부담의 관계와 여기서 발생하는 하자보증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지급액으로서 수입 가격에 포함되는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40억 원에 이르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방어하여 국고 손실을 방어하고, 경쟁이 치열한 스마트 전자기기 시장에서 하자보증비용 산정 및 반영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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