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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건설분쟁・부동산신탁

[원고 청구 기각, 항소 인용, 원고의 상고 기각] 배당이의의 소

2024.01.31

 

 

종합건설 회사에 여러 차례에 걸쳐 30억 원 이상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의뢰인이 담보물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1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물상보증인인 다른 채권자가 이에 이의하며 위 배당금은 자신이 배당받았어야 할 몫이라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심부터 우리 법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 기초사실

 

우리 의뢰인은 종합건설 회사에 15차례에 걸쳐 총 30억 원 이상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 채권에 관하여 공증,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마쳐두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근저당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1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순위 채권자인 물상보증인이 나타나 의뢰인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근저당권의 범위를 다투고 의뢰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은 모두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가 의뢰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이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대여와 변제가 반복되어 거래 내역이 매우 복잡하여, 잔존 채권액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제1심에서 패소하고 우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50 여 건에 달하는 대여, 변제, 근저당권 설정 및 절차 진행 사항은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일부 타인 명의로 송금된 내역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시하였으며, 채무자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각서, 공정증서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의 범위는 근담보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일체를 담보한다는 점, 아직 의뢰인에게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잔존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항소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근저당권의 범위 등 법률적인 쟁점도 문제였지만, 오래된 과거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액 등을 특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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