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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지식재산

[신청 기각] 전직금지 가처분

2024.02.01

 

 

대형 컨택센터(콜센터) 운영대행업 회사인 채권자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임원으로 승진한 의뢰인이 채권자 회사 대표이사의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퇴사한 후 동종 업체에 취직하였는데, 채권자 회사가 의뢰인이 전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

 

 

 

 

1. 기초사실

 

국내 최대의 컨택센터(콜센터) 운영대행업 회사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 3. 1.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임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퇴직후 1년 동안 경쟁업체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초부터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이유없는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을 하였고, 이에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체에 취직을 하였는데, 채권자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은 비교적 선례가 많아 그 판단의 요건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며 경쟁을 제한하여 부당한 독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그 유효성 판단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회사)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범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지급 유무, 퇴직 경위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전직금지약정이 위 유효성 판단 기준 5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무효라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뢰인이 재직 시절 취급한 정보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회사의 기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정보도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유출가능성이 없는 점,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나 급여 등에 비추어 1년이라는 전직제한을 둘 만큼의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의 이직 경위에 채권자 회사에 대한 배신성이 없고, 오히려 채권자 회사의 부당 대우가 원인인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채권자 회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전직금지약정의 효력과 유효성 요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급여, 인센티브 지급 내역 등에 비추어서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다면, 아무리 짧은 기간의 제한(1)이라도 그러한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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