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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건설분쟁・부동산신탁

[승소] 처분문서인 투자약정서의 효력을 간접증거를 통해 배척하여 승소한 사례

2024.02.22

 

 

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인 피고(의뢰인)와 위 회사 직원이던 원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빌라 건물을 매수하면,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할 제3자를 구해 위 제3자로 하여금 잔금을 지급하게 하며, 원고에게는 원의 확정수익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가 잔금 지급 기일 이후 피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확정수익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간접증거를 통해 위 약정이 구두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음을 입증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피고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면, 피고가 잔금 지급 기일까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할 제3자를 구해와 잔금을 지급하게 하며, 원고에게는 확정수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내용으로 처분문서인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확정수익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청구의 근거인 처분문서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반면, ‘위 약정을 구두로 합의해제했다.’라는 취지의 피고(의뢰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공포심이 일으킬 만큼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주장의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높았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의뢰인이 제공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철저히 분석한 뒤 의뢰인과 회의를 거쳐 변론의 방향을 처분문서의 합의해제로 정리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합의해제의 단서를 수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정의 존속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문서(차용증 등)를 발견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는 다른 처분문서 및 변제 내역,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 등 다양한 간접증거와 간접사실을 개진하여 법원에 약정서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설득했고, 다른 처분문서의 필적감정 등을 거쳐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강화시켰습니다.

 

 

4. 처분의 결과

 

법원은 LKB가 주장한 간접사실 및 간접사정들에 관한 주장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약정이 합의해제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LKB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직접증거가 전무(全無)한 상황에서 간접증거의 조각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 성실하게 법원을 설득하였고, 필적감정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마침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복멸시켰습니다.

 

비록 불리하게 작성된 처분문서가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간접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해당 간접증거의 증명력을 높일 수 있는 소송상 절차를 적시에 활용한다면, 불리한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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