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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수사대응·형사

[승소] 투자원금 보장 약정이 사실상 이자제한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4.04.08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하였다면서 약정서에 기재된 과다한 투자수익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약정은 이자제한법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미 변제한 금원을 감안할 때 대부분 모두 상환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안

 

 

 

 

1. 기초사실

 

의료업 종사자인 의뢰인은 사채업자인 원고와 약 10여년 정도 금전 거래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에서 의료업 관련 사업을 하였습니다. 원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고 갚으면서 실제로는 약 15억 원 정도를 빌리고 모두 다 변제하였음에도 26억 원이나 되는 차용증, 약정서 등을 포함하여 거의 30여 개에 달하는 처분문서에 모두 서명을 하는 바람에, 처분문서에 기재된 액수 그대로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중국에서 의료업 관련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똑 떨어지는 거래내역은 없는데다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수십명에 달하는 환전상과 원고와 피고 지인들의 거래내역을 분석해서 실제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갚은 돈은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이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심이 거의 4년 간 이어진 소송이고 변론기일만 13번이 열렸으며, 의뢰인은 처음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던 도중 당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소송을 맡았던 대리인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만을 주로 주장하였는데, 중간에 당 법인에서 사건을 맡으면서 이 사건은 투자의 형식을 빌린 대여금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고 따라서 고율의 수익분배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각 기간별 이자제한법 초과 반환 금액은 원금에 산입되어서 계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모두 엑셀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빌린 돈은 충분히 변제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은 당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약 26억여 원의 청구 금원 중 단지 1400여만 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는 청구하는 금원이 모두 투자금이라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서 일부 처분문서에 투자, 수익배당금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었지만, 원금보장특약, 수익배당금이 고정된 점, 투자로서의 실질적인 약정이 부족한 점 등, 그 실질이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고율의 사채에 시달리는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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