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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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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노심초사합니다.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진 않을지, 피해를 겪진 않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상상하기도 힘든 초등학생들의 행동이 공개되면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학생을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고 유인했다고 한다. 이후 다른 곳에서 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위 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년은 처분 과정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다.

 

 

출처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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