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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배임수재로 실형(징역 1년)을 선고하였던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9.06.04

A 건설사 팀장으로서 건축공사 수주업무를 맡고 있던 피고인(의뢰인)은, B 건축사사무소의 임원 C를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B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수재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5천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강대, 신재연)는 항소심 단계부터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사건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B 건축사사무소가 관련된 다른 사건의 경과까지도 모두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이 사건은 증재자인 C의 진술 이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 당시 B 건축사사무소의 임원 C 역시 뇌물공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는 B 건축사사무소 임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지 않았으며,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모순된다는 사실, B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비자금 장부에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와 다른 기재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지목한 날짜에 피고인은 다른 일정이 있어 금품 수수 장소로 지목된 곳에 갈 수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발견하고, 사실관계에 관하여 꼼꼼하고 치열한 논리전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품의 형성 및 조달 과정을 볼 때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배임수재로는 볼 수 없다는 점 등 정확한 법리적 주장과 함께 피고인이 무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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