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무죄

A 건설공사 현장의 원석 반출을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

2019.07.16

1. 공소사실

피고인(의뢰인)은 A 공사에 대해 공사원수급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하수급업체의 관리과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현장소장과 공모하여 위 A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주처인 피해자 및 공사원수급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A 공사현장에서 발굴된 원석(발파석)을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순성토 확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소송 전략 및 주장

가. 피고인(의뢰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일혁, 이두호)는 원석 반출 행위가 발주처 및 원수급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검사의 위 공소사실 중 횡령의 대상이 “원석을 반출한 행위인지 혹은 원석 판매대금을 사용한 행위인지”에 대해 특정해줄 것을 지적하였고, 이에 검사의 횡령 대상에 관한 공소장 변경(원석 판매대금 사용이 아닌 ‘원석 반출행위’ 자체가 횡령의 대상이라는 취지)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 이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피고인(의뢰인)이 판매대금 관리를 한 적은 있으나 ‘원석 반출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혔고, 사실이 그렇다면 위 변경된 공소장에 의할 때 피고인(의뢰인)은 횡령의 대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무죄)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 피고인 등이 발주처 및 원수급업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A공사현장에서 원석을 외부로 반출한 후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석 판매대금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원석의 무단반출로 인해 원석 자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원석 반출 자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