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주식 시세조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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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전문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증권계좌를 대여해주고 전주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무법인이 수행한 제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 확정된 사안
의뢰인 甲 등은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들인데, A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조종하기로 한 전문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증권계좌를 대여해 주었을뿐만 아니라 전주들을 소개시켜 주어 그들과 함께 A주식의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온 위 의뢰인 甲을 위하여, 제2심에서 ① 의뢰인 甲이 실제로 시세조종의 실행행위(고가매수 등 가장·통정매매 등)를 한 적이 전혀 없음을 낱낱이 밝히고, ② 의뢰인 甲이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계좌를 대여한 것은 전주로서 영업을 한 것이지, 위 자금이 시세조종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거나 위 시세조종가들과 공모하였던 것이 아님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본 법무법인이 수행하기 시작한 제2심에서는 전문 시세조종가들에게 자금 및 증권계좌를 대여해주고 전주들을 소개해준 혐의로 그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된 제1심을 모두 파기하고, 의뢰인 甲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의뢰인 甲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자신들이 제공한 자금 및 계좌가 실제로 시세조종에 사용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설령 위 자금 및 계좌가 시세조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세조종의 실행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존 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시세조종에 관련된 무분별한 기소에 제약을 가하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범, 김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