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회장의 성년후견인 선임 및 후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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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S사 회장이 뇌질환으로 쓰러진 후 가족들 간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회장의 장남은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초 전문후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전문후견인이 후견인 지위를 사퇴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한 회장의 장남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다른 가족들은 즉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였으나,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회장의 장남은 2년 가까이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본 업무는 기업법무팀 이광범 대표변호사, 신재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