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회장의 성년후견인 선임 및 후견업무 수행
조회수 41
수조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S사 회장이 뇌질환으로 쓰러진 후 가족들 간 분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회장의 장남은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및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초 전문후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으나, 전문후견인이 후견인 지위를 사퇴함에 따라본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한 회장의 장남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즉시 성년후견인 변경청구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였으나, 성년후견인 변경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회장의 장남은 2년 가까이 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회장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