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스캠코인 사기, 스포츠토토와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유사 선물사이트 등 조직 범죄 관여 인원이 일정 수 이상이 되면 범죄단체로 의율하여 개별범죄인 사기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범단이라고 일컫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 보이스피싱 등 일부 범행만을 범죄단체로 의율하였다면 n번방 사건에서 단톡방 단순 구성원들도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스캠코인 총판 조직 단순 상담원, 인터넷 도박 사이트 단순 가입 유도 상담원, 다단계 조직적 사기 범행 최하위 단순 가담자 들에 대하여도 범죄단체를 결성한 총책·본사와 함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LKB의 디지털·대형범죄 전담팀은 조직적 범행의 총책, 코인 범죄의 재단,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와 부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나 지점 구성원 및 단순 가입 유도 상담원들에 대한 초기 수사 단계 대응부터 최종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체화된 유기적인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가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 보다는 최초 입건 또는 체포시부터 조력을 받아야 최종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