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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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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기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91학번),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뒤 광주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첫 근무를 시작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2017년 부장판사로 보임되어 제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총 18년 동안 근무하다가 2023년 2월 법원을 퇴직하였습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네 차례 형사부 판사로, 제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회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형사합의, 단독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에서 시세조종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국회의원 등 공무원의 수뢰,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부패범죄사건, 금품 수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형 형사사건 및 횡령, 배임 등 기업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형사항소부 및 형사합의부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노동 전담 민사합의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및 근로자 파견 사건과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차별, 해고무효확인,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쟁점의 노동 사건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회계장부열람, 건축 관련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등 신청사건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학력


경력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 2002 육군법무관
  • 2005 광주지방법원 판사 (민사합의, 형사항소)
  • 200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민사합의, 형사합의, 가사합의)
    이천시 선거관리위원장 겸임(2010)
  •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단독, 형사항소(경제, 지재전담)]
  • 2013 미국 UC Davis Visiting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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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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