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적극적 변론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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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LH사태 당시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어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의 혐의로 의뢰인에 대해 3년간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안으로, 그 동안 의뢰인이 단 한 번도 수사를 회피한 적이 없었음에도 돌연 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로 내몰린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이미 압수수색이 단행되었고 경찰의 영장신청을 정작 검찰이 두 차례나 반려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속 영장 청구는 대단히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해 온 점, 이미 압수수색이 단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이번 영장 청구가 기존에 경찰의 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했던 검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범죄 성부 자체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촘촘하고 기민하게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갑작스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로 영장실질심사에 내몰린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여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 의뢰인이 다시금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