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에 관하여 2개 인터넷 신문 기사에 합계 4개의 악플을 달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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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甲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의원乙의 아들로, 위 乙과 같은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丙에 관하여 2개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 합계 4개의 악플을 달아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甲 역시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양형사유에 관하여, ❶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선거제도 자체로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선고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❷ 단지 2개의 인터넷 기사에 총 4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아버지에 대한 비방 댓글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충동적으로 범행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선고유예 판결례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이 선고유예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 기사 게시판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댓글들을 삭제하였고, 제주도 교육감님 등 관련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문 형식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단 점, 허위 댓글이 모두 삭제된 점, 피해자와 함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 선고유예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