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같이 일하던 직원들 명의로 주식 명의신탁을 해두었는데, 20여년이 지나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오르자 명의수탁자인 직원들이 명의신탁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진정한 주식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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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1990년대 초 작은 골프회원권 거래소로 시작한 개인사업자 회사가 사세를 확장하여 법인 전환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일하던 직원들에게 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두었음. 그런데 20여년이 지나 회사가 커지자 주식의 진정한 명의자인 의뢰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는 명의개서를 진행하였음. 이에 명의수탁자였던 직원들이 자신이 진정한 주식의 명의자라고 주장하며 주식명의개서 등을 청구하였음.
2. 사건의 특징
①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만한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② 이미 다른 명의수탁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판결이 존재하였기에,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음.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선행사건의 원고와 이 사건의 원고들의 차이점에 대해 부각하는 한편, 여러 간접증거들을 모아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음.
4. 선고의 결과
우리 법인의 주장 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이전 확정판결과는 전혀 다르게,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원고들 전부 패소하였음.
5. 성공의 의의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지 못하면 주식의 48%(시가로 수천억 원의 가치) 및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였으나, 승소하여 주식은 물론 회사의 경영권까지 지켜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