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소집 이후 개최권한이 상실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및 선거관리위원장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에 대하여 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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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남양주 소재 A 재건축조합에서 현행 임원진에 대한 반대세력이 주도한 총회에서 조합장 B 및 이사 甲을 제외한 이사 전원에 대하여 해임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조합원들의 발의에 의해 유일한 이사 甲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에 대한 총회 개최가 예정되자, 위 총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甲은 유일한 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乙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 선출, 조합정관 변경 무효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습니다. 위 공고 이후 조합원들 발의에 위해 소집된 총회에서는 갑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한편, B 등 A 조합의 전 임원들은 해임총회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甲, 乙이 개최, 진행하려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및 쟁점
임시총회 소집 당시 유일한 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이후 해당 이사가 해임 및 직무정지된 경우 이미 소집한 임시총회의 개최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인지, 임원선출 등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장을 대신하여 임시총회를 개최,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 협조하여, 설령 총회 소집공고 당시에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권한이 상실하였다면 총회 소집통지의 발송, 총회 개최 및 의사 진행 등 총회소집 및 절차를 진행할 권한 있는 자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총회 개최는 위법하다는 점, 즉 총회의 소집 권한은 총회 개최 공고 시뿐 아니라 총회가 소집되고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여야지 총회 개최 공고 후 총회 소집권한을 상실한다면 총회 개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점, 선거에 대한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 총회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는 것과 그러한 총회가 개최될 경우 조합의 혼란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 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기 위하여는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공고 시부터 개최되어 의사를 진행할 때까지 그 권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별도의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진행할 수 없으며, 총회소집권한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총회 소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