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사사건에서 계약 내용에 관한 수첩 등에 대해 감정결과 필적이 불일치한다고 하였음에도 문서 위조 등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불기소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된 사안을 재정신청에서 인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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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경위
甲과 乙은 공동 출자하여 생협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乙은 甲이 “계약 위반시 출자금의 2배를 상환한다”는 내용을 적은 수첩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을은 주식양수도 계약서에서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생협의 도장을 날인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필적 감정 결과 수첩에 기재된 甲의 기재 내용은 甲의 필적과 다르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을이 갑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서 출자금의 2배에 금전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수첩 및 계약서 등의 기재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하여 사문서 위조, 행사 및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항고가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고소나 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를 재정신청이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은 인용율이 극히 낮아, 거의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접하였을 때 인용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민사사건의 기록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행한 감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甲이 乙에게 출자금의 배액을 상환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 乙이 민사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이를 작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피의자 乙을 공소에 제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재정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것이어서 매우 뜻깊은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구제방법으로 재정신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에서도 계약서와 수첩 등을 함부로 위조하거나 작출하는 행태에 대해 엄벌을 하고 그 상대방을 구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