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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부당이득반환민사소송

빌딩 공동운영수익금 반환청구 승소

2024.06.11

의뢰인분은 빌딩을 공동 상속받은 자매 두 명과 함께 빌딩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간 의견충돌로 인하여 의뢰인분은 빌딩 수익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지분권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하였었습니다. 다른 자매 두 명은 의뢰인분을 배척하고 임대수익을 그 중 한명의 계좌로 독점적으로 지급받으며 수익을 의뢰인분에게 나누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은 지분권자로서 임대수익을 받지 못한 기간의 임대수익 중 1/3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빌딩을 둘러싼 세 자매의 관계는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니라 임대사업을 함께 하는 조합관계라거나 임대수익은 모두 비용으로 지출했으므로 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피고가 수익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비용들이 모두 빌딩의 운영과는 관계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재무제표 및 계정별원장을 살펴보고 그중 개인적 사용이 명백한 부분을 짚어가며 해당 부분은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의뢰인분께서 동일한 빌딩 운용을 둘러싼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법인은 각 소송진행을 통일성 있게 진행하며 양이 꽤 방대했던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을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는 등 열의를 쏟은 점이 승소에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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