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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경제범죄

목사가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활동비의 횡령 여부

2024.08.13

본건 공소사실은 목사인 피고인이 S교회로부터 받은 목회비는 목회활동과 관련하여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보관 중 교회에 대여하거나 다른 교인들에게 대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다.“라는 것입니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여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목회비의 최초 지급 경위, 관리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적 처분이 허용된 사례비라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사례비가 아니더라도 공적으로 사용할 것이 기대되지만 수령자에게 판단이 일임되어 있는 자금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례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S교회가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하면서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는 행위는 그 내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목적과 용도의 한정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해당 자금의 용도가 규정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이와 같이 당 법무법인은 이 사건 목회비가 목회활동과 관련한 목적과 용도로 한정하여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례는 경제범죄 대응에 대한 당 법무법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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