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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경제범죄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 관련 배임 여부

2024.08.13

본건 공소사실은 ”S, A 저축은행 등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의 경영자들이 담보가치가 없거나 불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부실하게 대출하였다거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실하게 PF대출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여 일괄적으로 배임적 대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이 잘 취급하지 않은 영역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대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인 대출금 미회수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출금리를 일반은행보다 고금리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상호저축은행의 기능 및 여신업무 취급관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사업성 내지 자산 등에 대한 은행의 경영 판단 결과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보취득 등 자체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서류의 흠결 만을 들면서 형식적 대출 심사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상호저축은행의 기능, 경영현실, 여신취급 관행 등에 비추어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검찰이 배임적 대출로 단정하여 기소한 것에 대해 상당부분 무죄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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