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

성공사례

  • 성공사례
무죄

[무죄] 공소사실 부인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한 사건

2023.05.30

 

 

공동피고인의 증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위증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

 

 

1. 공소사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돈을 정치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우리 의뢰인이, 위 판결의 소송 절차 중 공동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분리하고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검사는 이를 위증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법원 판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고 따라서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증인으로 신문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고 최근까지도 하급심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LKB의 무죄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이어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적어도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질문에 한정되는 경우에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검사의 질문사항은 오로지 피고인 자신의 공소사실에만 관련된 것으로서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위증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내지 형사처벌 필요성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무죄라고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검사가 제출한 각종 하급심판결들은 우리 사안과 다르므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1심 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가 종국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자기부죄거부특권 및 진술거부권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여된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설령 변론을 분리하여 증언대에 오른 피고인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지위와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갖는다고 해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우선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자기부죄거부특권 및 진술거부권에 터잡아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고,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위증을 한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 낸 것에 성공의 의의가 있습니다.

아이콘목록으로

LKB / lkb / 엘케이비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lkb / 법무법인 엘케이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엘케이비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 lkb파트너스

QUICK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