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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승소]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사건

2023.06.13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종래 의뢰인 회사에게 하였던 공장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여 의뢰인 회사의 사업이 모두 멈추었는데, 당 법인이 의뢰인 회사를 대리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시장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소하여 시장의 처분을 취소시키고 의뢰인 회사의 사업을 정상화 시킨 사건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시청의 허가를 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레미콘 공장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고 공장부지 주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청은 종래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였고 청문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2. 우리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다툴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열거하여 1) 취소 처분에 구체적 사유 미적시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2) 의뢰인 법인의 건축계획에는 물환경보전법 등 어디에도 법령위반이 없는 점, 3) 기타 개발면적 역시 시청의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쟁점으로 잡고 무엇보다 관계 법령 분석 및 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1) 시청의 처분통지에 구체적 사유가 없는 점, 2) 시청의 허가 취소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법리에 위반되고 폐수배출량 정밀 검사 결과 법령 기준 내에 있는 점, 3) 드론을 띄워 촬영된 지형의 면적 및 입지를 보아도 건축면적이 허가 범위 내에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강제력 있는 심의가 아니어서 축소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심리가 원칙인 행정심판은 사안이 복잡하고 설명할 쟁점이 많을 경우 반드시 구술심리를 신청하여 대리인이 직접 변론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에 따라 당 법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수차례 구술심리의 필요성을 설득하여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였고 심판위원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답변,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3. 선고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건축부지 및 건축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던 사업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며 그사이 발생할 막대한 금융비용 및 사회기업비용을 늦게나마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의의

 

  

본 사건은 지자체장이 의지를 갖고 도내 건축허가 등을 취소처분하여도 위 처분의 위법성을 밝혀 법령 및 증거에 따라 행정심판위에 제소하여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시키고 건축 진행을 정상화 시켰다는 점, 특히 서면심리가 원칙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구술심리의 필요성을 알려 초반 불리했던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갖고 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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