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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욱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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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욱

장순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84학번),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25기) 199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배석ㆍ단독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노동ㆍ보건 재판부 담당)로 총 22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2월 법무법인 LKB & Partners에 합류하였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일반 민ㆍ형사사건은 물론 헌법 연구관 및 행정재판의 재판장으로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재판을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오랜 재판 경험에서 터득한 사건에 대한 통찰력과 법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실제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학력

  • 1984 대구 영신고등학교 졸업
  • 1988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 199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헌법전공) 수료
  • 2006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School Visiting Scholar

경력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사법연수원 수료(제25기)
  • 1996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9 대구지법 포항지원 판사
  • 2001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2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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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형사판결 사례

    · 성인 여성 배우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일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엄격한 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무죄 판결

    · 북한 대남기구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이적의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행정판결 사례

    ·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20년 전 범죄경력을 이유로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 촛불집회를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하라는 결정

    · 근무 중 사고로 척추를 다쳐 대소변 장애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서울시에서 내정한 승진대상자를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그대로 승진시킨 데 대해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결

    · 육사 생도의 퇴학 심의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퇴학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 혈우재단이 운영하는 의원이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왕진결정을 받지 않은 채 왕진을 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사례에서, 부당 수령 여부는 단순히 사전에 왕진결정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왕진 필요성이 있었고 적절한 진료가 실시되어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할청의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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