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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지식재산

[승소] 저작권등록말소청구의 소

2023.06.22

 


상대방 명의로 등록된 저작권을 말소시키고 게임의 저작권을 되찾아온 사건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게임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에 재직하던 개발자에 의해 설립된 회사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 개발 게임에 무단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개발 게임은 의뢰인의 매출 대부분을 담당하던 핵심 상품이었는데 졸지에 저작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를 두고 저작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당 법인은 저작권등록말소청구의 소라는 정공법(正攻法)이 있기는 하나, 2020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위원회 역시 확정판결 없이도 허위의 저작권등록임이 확인될 경우 직권말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확인하고 수단을 고심하였으나, 의뢰인 회사의 핵심 제품인 점, 저작권 등록은 판단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결정되는 점,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치열한 내부논의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문재판부에 소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우리법인의 조력 내용

 

당 법인은 상대방 명의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쟁점을 잡아 집중적으로 주장 및 입증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개발 게임은 피용자이던 상대방 대표이사가 의뢰인 회사 재직 시절 개발 및 기획에 참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자이고, 의뢰인 명의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으며, 처분문서인 퍼블리싱계약서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을 저작권자로 특정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하고 달리 상대방에게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합의를 인정할 조항이 없으며, 퍼블리싱계약에 의해 약정된 러닝로열티는 상대방의 개발,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패치에 따른 의무이행 대가에 따른 지급일 뿐 달리 저작권 사용료로 볼 증거가 없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문재판부는 2년여에 걸친 치열한 심리를 거친 끝에 당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인 원고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의의

 

위 사건은 선례가 없는 저작권위원회 등록 말소절차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를 인용시켰다는 점, 위와 같은 치열한 공방 끝에 상대방의 저작권 등록을 말소시켜 의뢰인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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