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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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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건설분쟁・부동산신탁

[전부 인용] 소유권이전등기

2023.06.26

 

 

 

(의뢰인)과 을(상대방)간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을의 귀책사유로 해제되고 을이 갑에 대하여 지급받은 대금 등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1차 소송), 을이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여서 을이 병(처와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해놓은 것의 실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가 인용된 사안

 

 

 

 

1. 재판의 경과

 

. 1차 소송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인용

 

갑이 을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후 위 부동산을 병에게 증여하였음. 이후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해제 또는 착오 취소를 원인으로 대금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음. 이후 항소심에서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위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고, 그 이전의 을의 갑에 대한 계약해제는 이행제공 없이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계약해제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을의 항변을 받아들여 갑의 청구를 기각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갑의 계약해제권은 을의 병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10년 내에 해제권이 행사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을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이후 을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써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 2차 소송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인용

 

갑의 1차 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변제자력이 없어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음. 이에 갑은 을이 1차 소송 중에 병에 대한 증여의 실질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진정명의를 다시 을에게 돌려서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이번에는 을을 대위하여 을과 병간의 증여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음. 이에 대하여 1심은 을과 병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을과 병간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 이후 병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계약해제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첨예한 다툼이 있었을 뿐 아니라,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정황을 들어 객관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받아 갑이 먼저 대금지급을 지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갑이 정당하게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나아가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가 명의신탁이었던 것으로 인정받은 희귀한 케이스에 해당함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1차 소송 항소심부터 이 사건 상고심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한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반면, 오히려 갑이 을의 병에 대한 매매대상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계약이 이행불능 되었음을 원인으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한 것을 다투면서 재판부로 하여금 을의 주장대로 병에 대한 증여의 실질이 명의신탁이더라도 을의 계약이행의사를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어서 이행불능이라는 판단을 이끌어 냈을 뿐 아니라, 이후 다시 별소를 제기하여 이번에는 이전과 반대로 을의 주장과 같이 병에 대한 증여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채권자로서 을을 대위하여 병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도록 하고 결국 승소함으로써, 을이 병에게 돌려놓았던 등기명의를 다시 을에게 회복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쾌거를 이뤄내었습니다.

 

 

4.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부모 자식간의 증여가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매우 희귀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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