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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 훼손” 판단에도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2023.06.29

■ 죄형법정주의 따라 군 검사는 면담강요 대상 안 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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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상대는 군 검사로 특가법 규정에 따른 ‘범행의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할 경우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 “수사 공정성 훼손” 판단에도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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