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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건설분쟁・부동산신탁

[승소] 공사대금 청구의 일부 인용 사례

2023.08.10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를 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사기 미수의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1심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공사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충분한 심리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공사대금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안

 

 

 

 

1. 기초사실

 

의뢰인께서는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 제기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소송사기 미수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라 공사대금은 모두 변제되어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이에 항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안의 경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계약서, 확약서, 확인서, 합의서 등이 여러 차례 작성되었고, 여러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설명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의 범위를 치열하게 다툰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께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송사기 미수로 확정되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충분한 심리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고,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부득이 소송사기 미수로 처벌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소명하고 관련 형사판결의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청 및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의 변제액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만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공제 항변 등과 관련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재항변하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이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여 피고의 변제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피고의 변제 항변, 그리고 하자보수비용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공제항변에 대하여 해당 비용이 소요되거나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1심은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라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께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의 공사대금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피고들의 변제액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의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세세히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의 공사대금 청구의 일부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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