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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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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M&A

[승소] 동업자가 독단적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023.10.31

 

 

5:5 지분 비율로 동업자와 회사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40% 주식을 보유한 1인만 참석하였으며, 나머지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여,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위 주주총회의 효력이 부존재하다는 판결

 

 

 

 

1. 기초사실

 

의뢰인께서는 동업자와 5:5의 지분비율로 부동산시행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이후 동업자가 2017. 10. 25.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3년 후인 2020. 10. 25. 임기만료로 사내이사 지위를 상실하고 대표이사에서도 퇴임하였는데, 동업자와 동업자의 아내는 주주총회 소집통보도 하지 않고 2021. 3. 24. 동업자를 다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이 회사의 주식 35%를 보유한 의뢰인의 동생과 아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동업자와 이 사건 주주총회에 출석하였던 유일한 주주인 동업자의 아내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증인신문 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각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 사건 주주총회에 40% 주식을 보유한 주주 1인만 참석한 사실, 주주인 원고들이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실,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지 않았던 사실, 정관을 위반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결정 이유에 적시하면서,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부존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동업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하였으므로, 동업자와 별도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의뢰인이 동업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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