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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 변호사의 ‘쫄지 마 압수수색’(4)] 어느날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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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발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 성격 자체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밀한 사적 영역인 집에 생판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것 자체가 커다란 침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중하게 판단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압수수색을 허가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장이므로, 압수수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압수수색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대비할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갑자기 회사 로비에 수십 명의 검사, 수사관이 등장하여 영장을 제시하고 범죄사실과 연관된 압수 대상물이 있는 장소를 수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처 : 어느날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국민일보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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