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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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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

안녕하세요. 최은배 변호사입니다.


18년동안 법관으로 근무하고 6년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다시 공직에 들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무를 3년동안 수행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은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85학번),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22), 1993년 공군 법무관 후, 199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하여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18년 동안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6년간의 변호사 활동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여 20201월부터 20231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일선 법원에서 일반 민형사 사건과 함께 노동, 산업재해, 토지수용, 조세, 외국인 등 전담 재판부에서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으로 형사와 노동 상고심 사건의 연구 검토를 심도 있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6년간의 변호사 활동 후 다시 공직에 취임하여 20201월부터 20231월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원 내 노동법분야연구회,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등에서 주된 직책을 담당하면서 노동 재판 실무 편람과 국내 최초의 근로기준법 주석서인 근로기준법 주와 노동조합법 주석서인 노동조합 밎 노동관계조정법 주해서 발간에 큰 역할을 하였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경제법 이론을 연구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재판실무를 강의하였습니다.


학력

  • 1985 마산고등학교 졸업
  • 1989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200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연구과정 수료
  • 2010 미국 윌리엄앤메리(William & Mary)대학 로스쿨 방문 연구원(Visting Scholar)

경력

  •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 1993 공군 법무관
  • 1996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형사 합의, 민사 중액 단독)
  •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민사 항소(노동 전담), 민사 중액 단독(신설 재판부)}
  • 200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민사중액단독, 경매, 형사합의)
  • 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합의(토지보상 전담)), 단독(산재,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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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2021 국제노동기준에서 본 한국노동3권의 현실, 2019년 심포지엄 발표문, 해밀총서3
  • 2018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 사항, 2017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7 현 시기 법원 개혁에 부치는 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0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7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개별 근로자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상훈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 2015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 2014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5 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05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특별법연구 제10권, 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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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형사]

    - 전직 전선 회사 대표이사의 사기 등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음(2014). 

    -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죄명으로 한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수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뺀 벌금형을 선고받음(2014). 

    - 죄명 강제추행의 피고 항소 사건에서 집행유예 및 성폭력치료강의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수임하여 원심을 취소하고 벌금형의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음(2014). 

    - 대여금 죄명 사기의 피고 1심 사건의 피고인(개인)을 위해 변론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2014. 1심 판결 그대로 확정). 

    - 보복협박죄로 기소된 백화점 회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1심 무죄 선고 판결을 받음(2014~2015). 

    - 죄명 사기 등의 피고 1심, 2심 사건의 피고인 도심 도시환경 사업의 형식적 시행사 회사와 그 회사 대표이사, 실질적 시행사인 도심 토지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해 변론하여 대부분 무죄(원천징수 세금 미징수만 유죄로 인정, 형식적 시행사와 그 회사 대표이사만 벌금형)와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음(2014~2015). 

    - 죄명 사기 등의 지방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을 피고인으로 삼은 형사 2심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주요 부분(뇌물)의 무죄 판결글 받음(2015). 

    - 대여금 죄명 사기의 피고 1심, 2심 사건의 피고인(개인)을 위해 변론하여 무죄 판결(1심)과 검사 항소 기각 판결(2심)을 선고받음(2015~2016. 2심 판결 그대로 확정). 

    - 재산을 은닉했다고 1심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을 2심부터 변호하여 은닉했다고 하는 재산은 타인 재산으로 봐야 한고 상당 부분 압세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1심 판결 취소, 집행유예의 2심 판결을 얻어냄(2015~2016).

    - 유죄의 2심 판결이 나자 3심(상고심)을 변론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아냄(2016~2018). 

    - 돈을 사업시행자측에 준 고소인이 사업시행사의 금융 회사 직원을 고소하여 그 직원에게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피고 사건에서 피고인을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하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2014~2016). 

    -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얻음(2017). 

    - 청소, 소독 등 용역 회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 및 전임 실질적 운영자를 업무상 횡령 등 죄로 고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여 뜻한바 목적을 이롬(2017).

    -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불법 매수하였다고 하며 배임죄 및 횡령죄로 고소한 피고소인을 1심부터 3심까지 변호하여 무죄의 승소 확정 판결을 얻어냄(2014~2017). 

    - 보험금 사기 피고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승소 판결을 받음(2017~2018). 

    - 현역 국회의원을 피고인으로 한 알선뇌물수수 사건의 피고인을 1심을 변호하여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2017), 나중에 그대로 확정됨.

    -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대학생 피고인을 1심에서 변론하여 증거 없음의 무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7~2018).

    -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의 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2명을 변호하여 직장생활이 가능하도록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케 함(2018). 

    - 학원강사가 제기한 클라우드 파일 삭제의 법적 조치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학생인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원만히 합의케 하고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을 얻어냄(2019). 

    - 사문서변조의 피고인 2명(부조합장, 총무)을 수임하여 1, 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그대로 확정시킴(2018~2020). 

     

    [민사·행정]

    - 토지 매수인의 위임을 받아 개발행위불허가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취소 및 신청 취소를 구하는 항고심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항고 기각의 승소 결정을 받아냄(2014). 

    - 실질적 사업 수행자의 형식적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보상금 등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원고를 2심과 3심에 걸쳐 대리하여 1심 원고 패소 판결의 취소와 원고 승소 판결의 2심 승소와 상고 기각의 3심 승소 판결을 얻어내어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4~2015). 

    - ○○협회 지부장의 당선무효결정 취소를 구하는 민사 피고 2심에서 지부장인 원고를 대리하여 2심을 승소하고 3심도 사실상 승소함(2015). 

    - 회사의 교회 상대 계약금 반환 사건에서 교회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얻어냄(항소 취하로 확정)(2015). 

    - 진폐 근로자로서 요양급여를 받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한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한 추가 상병요양급여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결론을 얻어냄(2015~2016). 

    - 수도권의 병원장을 대리하여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근로계약이 실제 맺어졌음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2심부터 수행하여 1심 패소 판결 취소, 원구 청구 인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5).

    - 대여 사실을 주장하다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건축업자들 2심부터 대리하여 사실상 일부 승소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확정됨(2015~2016). 

    -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건의 민사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의 화해권고결정을 얻어냄(2016~2017). 

    - 공사대금 성격의 대여금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사건의 피항소인측을 대리하여 항소 기각의 판결을 얻어냄(2016). 

    - 이사로 선임된 가족들의 회사 현물출자 발기설립조사보고 사건을 수임하여 설립 인가 결정을 받아냄(2016).

    - 통행방해금지의 가처분 사건의 1심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1심 승소 결정(그대로 확정)을 얻음(2016). 

    - 매수한 토지에 쓰레기가 묻혀있음을 이유로 쓰레기 매립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얻어냄(2016~2018).  

    - 조울증을 진단받은 아들이 자살하려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아들이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는 아들에 대한 소년보호 위탁 사건과 경찰관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수임하여 아들에게 유리한 가벼운 처분의 위탁보호결정과 민사조정결정을 받음(2017). 

    - 동료 공무원 직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직원의 배우자를 대리하여 형사 건은 졌지만(대리 안 함) 그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 1, 2, 3심을 모두 승소하고, 동료 직원을 상대로 한 징계 청구 역시 뜻하는 목적을 이룸(2015~2017). 

    - ○○지역자동차운송협회의 일부 회원사들이 제기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회장 상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임원자격부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전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얻어냄(2017). 

    - ○○지역상가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개인을 대리히여 이사 후보 지위의 있음과 채권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면 임시 주주총회의 개최를 구하는 가처분을 회사를 상대로 구하는 신청을 하여 뜻한바 목적을 이룸(2017). 

    -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시나리오 작성과 검토를 행하여 원하는바 주주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함(2017).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의 원고를 2심부터 대리하여 반품이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하고 사실상 승소 판결을 얻음(2015~2016). 

    - 공사대금 청구에 추가 공사 청구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추가 공사 부분을 1심과 2심에서 인정받아 사실상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2017~20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을 대리하여 교회측이 제기한 수용재결 집행정지와 수용재결 취소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고 행정소송 취하의 결과를 끌어냄(2017). 

    - 건물 신축 공사를 하는 토지 소유주 원고를 대리하여 옆 토지 소유주인 피고를 상대로 가스관 시설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원하는 합의를 끌어냄(2017~2018).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유로 한 예금 채권 가압류 결정을 얻어내고 본안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함(후에 다른 대리인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2018). 

    - 방송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인 방송사를 대리하여 2심에서 가처분 결정의 취소와 가처분신청 기각의 승소 판결와 3심 재항고 기각 결정을 이끌어냄(2018~2019). 

    - 구청 소속 공무원을 대리하여 감사원의 징계 혐의 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케 함(2018~2019). 

    - 의료 회사의 채권양수인인 원고 회사가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2심부터 약사들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투자한 돈의 일정 부분만 책임지고 실제 투자한 돈이 없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 피고들의 항변이 이유 있게 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케 하고 그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킴(2018~2019). 

    - 행정기관인 피고를 대리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시킴(2019). 

    - 정당인 원고의 방송사 이사 선임 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소 각하 판결을 이끌어냄(2019). 

    - 지방공기업의 간부였던 원고를 대리하여 직위확인과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 1심 판결과 유리한 내용의 2심 중 합의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으로부터 얻어냄(2018~2019). 

    - 방송사 산하 자회사인 피고를 1심부터 2심까지 대리하여 간부였던 원고의 징계의 이유 없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 자회사를 대리하여 유리한 내용의 1, 2심 판결을 이끌어내고(2019) 그 판결은 확정됨. 

    - 빌딩관리 회사가 당사자로 된 여러 건의 민사 사건에서 그 빌딩관리 회사를 수임하여 선행 형사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화재책임자의 도급인의 책임 인정받는 민사 판결을 2심에서 받아내고 확정케 함으로써 모급인의 민사 책임 추궁을 가능케 함(2018~현재). 

    -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지방자치단체 자회사가 원고가 돼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피고인 빌딩관리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패소(빌딩관리 회사 승소) 판결을 끌어냄(2018~2019). 

    -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채권의 양수인을 상대로 원고(채무자)가 제기한 집행문부여의 이의, 청구이의, 사해행위취소 등 민사 본안의 소송들에서 피고(채권 양수인)를 대리하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내고 확정시킴(2014~2021).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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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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