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노동/중대재해

노동

업무 소개

 

과거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형식적인 권리 또는 의무로 여겨졌고, 기업의 실무나 관행과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점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며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과거와 달리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같은 행정부 중심의 분쟁해결에서, 점차 법원을 통해서 직접 분쟁해결을 하는 사례나,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의 처벌규정을 근거로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나 노동조합은 분쟁 초기에서부터 민법, 형법, 노동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LKB는 다수의 언론사로부터 “서초동 김앤장”이라 일컬어질 만큼 탁월한 업무처리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팀은 법원에서 노동재판을 실제로 진행하였던 부장판사 출신 전문가로 구성되어 누구보다 송무수행에서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기업과 노동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로펌보다 합리적 비용으로 대형로펌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주요 업무

· 임금, 퇴직금, 성과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임금체계 관련 민·형사분쟁 대응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 기타 징계처분(정직, 감급, 감봉 등), 인사처분(대기발령, 전직, 전근, 전보, 휴직) 관련 법원, 노동위원회 분쟁 대응

· 노동조합과 기업 간 단체협약, 단체행동, 조합 활동,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형사 분쟁, 노동조합과 고용노동부 간 행정처분(단체협약 시정 명령 등) 대응

· 직장 내 괴롭힘 및 절차, 보고서 기타 민·형사상 대응

· 고용노동부의 특별, 정기 근로감독 대응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급 대응

·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 근로자,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관련 민·형사상 대응

· 기업의 일반적인 노동문제 자문

· 취업규칙 설계

·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보장법, 채용절차공정화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부합한 인사제도 설계 

·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제도 설계

· 급여체계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고려한 포괄임금제) 설계

·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문제 자문

· 노동조합 규약 설계

· 조합 활동, 단체교섭, 단체협약 자문

· 단체행동 관련 조정절차, 조합원찬반투표 등 절차 자문

· 복수노동조합 제도(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대표 노동조합) 관련 자문

· 공무원 노동조합, 교원 노동조합 관련 자문 

·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사건 대응

 

 

수행 실적

 

가. 노동 송무 대응


· S대학교 기간제근로자 해고무효확인 소송 수행

· S대학교 교수회관근로자 징계처분 소송 수행

· 청사관리본부 임금청구 소송 수행

· H 노동조합 전임 조합장 고소대리 수행

· CH 주식회사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수행

· D 주식회사 부당전직무효 사건 수행 및 직장내괴롭힘 사건 대응

· H 주식회사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사건 수행, 퇴직금 청구소송 수행

· H 자동차 불법파견 소송 수행

· O 여행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소송 수행

· K 주식회사 부당징계 사건 행정소송 수행

· P 주식회사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집단소송 수행


나. 기업자문


·I 주식회사(FMC) 상시 자문


다. 노동조합자문


·H 오일뱅크 노동조합 상시 자문

·H 난방공사 노동조합 상시 자문


라. 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사건 대응


·J 교수 보조금 부정수급죄 소송 수행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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