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입찰 취소로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원결정이 취소된 승소사례 |
1. 사실관계
채권자들은 지방공사인 채무자가 주관하는 총 3조 6,000억 원 규모의 민간사업자 공모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채무자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하던 중 일부 심사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진행을 중단하고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들은 이미 진행된 입찰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사 공고에 따른 입찰절차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원결정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입찰에 참여한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재심사 공고에 따라 입찰절차가 속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보조참가를 하면서 본 법무법인에 가처분이의 및 항고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 적용되는 도시개발법은 2021. 12. 21.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제11조의2 규정이 신설되는 등 법률 제18630호로 일부 개정(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되어 2022.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항고심이 계속되던 중 공모입찰이 개정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2. 쟁점
개정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입찰이 취소된 상황에서, 입찰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이 적법한지 문제 되었습니다.
3. LKB의 변론내용
본 법무법인은 “개정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는데, 이 사건 사업은 아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사업으로서 동법 제11조의2의 적용을 받게 됨에도 입찰의 세부 내용이 개정 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공모입찰을 취소한 채무자의 결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채권자들은 입찰 취소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위 변소를 받아들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위와 같은 법 개정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 중도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할 예정인 민간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법 개정에 따른 위험 인자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