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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행정일반

[처분 취소]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2024.01.02

 

 

의뢰인인 대형 건설회사가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본 법무법인이 1심 판결의 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대형 건설회사는 부실시공과 안전점검 성실 수행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의 대리로 진행된 1심 사건에서 이미 패소한 상황이었으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은 건설업 면허가 정지되고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결과 신규 사업이 중단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1) 처분 사유의 불완전 고지에 의한 절차상의 위법, 2) 처분 사유(부실시공, 안전점검 성실 수행 의무 위반)의 부존재, 3)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들어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 처분 사유가 된 국토교통부의 지적 사항 중 일부에 대한 부실시공 및 안전점검 성실 수행 의무 위반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처분 사유들만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2) 그 외 보완시공의 완료 및 건설업자에 대한 다른 행정제재 사례와의 형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부과된 2개월의 종합공사시공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원고 패소율이 높은 행정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행정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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