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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학교·학원

불법 댓글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판결로 승소

2024.11.04

1. 기초사실

B강사는 A교육기업의 직원들이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 등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하였지만, 일부 직원들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B강사는 A교육기업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수의 직원들을 피고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부 직원들이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았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불법 댓글이 회사의 사무집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대표이사 및 직원들에게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림될 수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매출액 감소 등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다수의 피고들 별로 구체적인 행위 여부를 분석하여 대표이사 등 일부 직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강사의 매출이 이전부터 감소세에 있었고, 댓글의 게시 기간이 짧아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고소를 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LKB가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판결 이유에 적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성공의 의의

형사 유죄판결의 존재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피고들의 행위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댓글 조작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의 법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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