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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원고 청구기각] 전직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3.06.14

 

 

 

피고 운영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한 전직과 견책이 인사권 재량을 남용한 것이고, 평등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안

 

 

 

1. 기초사실

 

원고는 생활협동조합인 피고의 직원으로 피고의 지점에서 이루어진 행사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고의 운영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피고의 노동조합에서 항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사유와 더불어 기타 피고의 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020. 1. 1. 원고의 직책을 변경하고, 위 사유를 근거로 2021. 12. 15. 원고를 견책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견책의 경우 선행소송의 판결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 사건 전직의 경우 피고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직개편 및 피고 노동조합의 건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인사재량권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원고에게 시행되지 않은 피고의 임금피크제 보완방안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적용되어 고려되었는지가 주된 문제였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견책이 선행소송의 판결 취지와 인정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이 사건 전직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과 인사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가 피고의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원고를 차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당해 판결로 인해 피고가 조직 내부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원고의 피고 운영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징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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