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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금융・자본시장

[승소] 전부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약 15억 원을 승소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인 원고(의뢰인…

2023.12.14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기구인 원고(의뢰인)가 원고의 자산을 운용한 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성과보수의 반환을 구하였고,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우리 법인을 수임하여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약 15억 원의 성과보수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

 

 

 

 

1. 사실관계

 

갑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그 소유 부동산의 운용을 자산운용을 업으로 하는 을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을이 갑 소유 부동산을 위탁받아 운용, 관리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여러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갑은 최초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보다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이를 매도하여 큰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갑이 부동산 매매로 큰 이익을 얻자 해당 부동산의 운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을은 갑과 체결한 위탁계약 등에 명시된 성과보수를 지급받아 갔습니다. 갑은 을의 운용으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인데 을이 성과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이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을이 해당 부동산을 운용, 관리하였고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수를 수령한 것이라 보아 갑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거래된 부동산의 가액이 2,000억 원이 넘고 문제 되는 보수의 액수 역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이었습니다. 더구나 집합투자기구인 갑과 집합투자업자인 을이 체결한 계약 및 갑의 정관에 을이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기준, 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 지급 시기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사안이어서,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원고가 계약의 규정을 부정하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없는 이상 또다시 의뢰인이 패소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구성과 달리 집합투자업자가 다수 투자자의 투자로 형성된 자산을 운용,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일한 한 명의 투자자가 존재하고 그 투자자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라는 외관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어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점, 이와 같은 특수한 설립의 목적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운용을 집합투자업자인 을이 담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 점 등 사건의 특수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설령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처분문서에 기재된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리가 적용될 사안이라는 점에 대한 정밀한 법리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위와 같은 우리 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갑이 지급받은 성과보수는 신의칙에 어긋나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그 처분문서의 효력를 부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 더구나 신의칙 등 일반규정에 기하여 처분문서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받는 경우는 더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비록 처분문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논증을 통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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