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관련된 분쟁은 세무조사 – 과세전적부심 - 부과처분 – 심판청구(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 및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 행정소송의 단계로 순차 진행됩니다.
또한,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도 예상되는 조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쟁송팀은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쟁송팀은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부장판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다년간 법률자문 등을 역임한 문준필 대표변호사, KT 법무팀에서 다년간 실무를 익힌 김보현 변호사, 다년간 조세업무를 담당한 전수림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