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은 ‘부동산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성, 창의성 및 융통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현대적으로 탈바꿈하면서 거주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밝은 면 뒤에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외부 금융조달의 위험으로 인한 관련자들의 연쇄 도산 등 사회적인 부작용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별 프로젝트마다 제각각 시의적절하게 서로 다른 개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장리스크, 비용리스크 및 법률적 리스크를 고려한 프로젝트 매뉴얼을 만드는 지난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약 123조 원의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정부 기관에서 안내서 등으로 발간한 내부 참고자료 외에 사기업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문헌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사업의 참여 방법과 절차를 어렵게 느껴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의 입찰 단계에서부터 공공조달 계약 체결까지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가 존재하고, SH, LH 등 공공기업이 주도하는 공익사업 관련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 공모지침서의 해석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규모 공공조달계약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이에 공공조달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위약금 및 정산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토지수용 분야는 통상적으로 3번에 걸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감정평가사가,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 관련 세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및 토지수용 관련 법체계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과 관련하여 비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으로는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최근 3기 신도시와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하여 공익수용 절차부터 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 관한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토지보상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도 각자의 수용절차에 대한 이해 및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만족할만한 수용보상금의 수령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유) LKB 부동산개발, 공공입찰 및 수용팀은 토지매입계약, 금융대출계약, 설계·감리계약, 공사도급계약, 분양보증계약, 신탁계약, 분양계약, 공공계약, 수용 등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발생하는 주요 법률적 리스크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