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총괄대응팀
법무법인(유한) LKB&Partners는 “기업 분쟁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비롯하여 “기업 인수·합병(M&A)”, “경영권 분쟁(상장기업·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식발행 등 관련 분쟁 등 포함)”, “기업의 상속·승계·분할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 “기업의 구조조정·법인회생·법인파산”, “비상장기업의 IPO 자문”,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관련 자문”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분쟁총괄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 분쟁을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관련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서의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를 관철시키는 유능한 수행 능력까지도 필요합니다. LKB의 “기업분쟁총괄대응팀”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부장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2명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 파트너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풍부한 아이디어와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수행 실적
● 상장기업·비상장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IT·바이오·엔터·금융·가상화폐·부동산개발·도시개발·제조업·무역업 등 업무 영역에서 다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현재도 수행하고 있음
● [퍼시픽제2호전문사모부동산투자 유한회사-주식회사 퍼시픽자산운용]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주식회사 대광레미콘 – 국가기술표준원장]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회사(의뢰인)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품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 회사 제조 콘크리트가 한국산업표준 중 KS F 4009에 정한 염화물 이온 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함을 이유로 KS인증 표시정지 3개월,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으나, 자연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 회사에서 검사에 사용한 기기의 정확성을 소명하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사 방법이 반드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공격하며, 동시에 비록 검사방법은 다를지라도 KS F 4009에 정해진 검사 방법에 따른 것은 의뢰인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주장하여, 집행정지를 받아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킨 사안
● [주식회사 인터다임-육군군수사령관]
군용물자를 납품하는 군납업체(의뢰인 회사)가 티셔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착오로 검사 항목 중 하나를 누락한 채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납기가 닥친 시점에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이를 발견하였으며, 의뢰인 회사는 누락된 품질검사를 보완하느라 납기를 10일 지체하게 되어 육군군수사령관은 위와 같은 납기 지체를 이유로 감점처분을 하였음. 나라장터를 이용한 조달계약 체결과 관련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은 인정되어도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감점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성,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으나, '구체적 불이익' 부분에 집중하면서 강학상으로나 문제 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이익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불이익 처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적 판례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안
● [청호종합건설-신대균]
하도급을 받은 공사업자(원고)가 원청에 해당하는 종합건설회사(의뢰인,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동시에 인정,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의뢰인 패소한 상황에서 우리 법인이 사건을 맡아, 1심이 표현대리인이라고 판단한 의뢰인 회사 이사와 원고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취소한 이유를 간접증거를 긁어모아 소명함으로써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안
● [주식회사 팥고당 - 주식회사 팥고당팜투테이블]
주식회사 팥고당이 A씨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받아 함께 브랜드를 운영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주식회사 팥고당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1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식회사 팥고당과 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지급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 [주식회사 로쉬미아 - 주식회사 다미화학]
주식회사 다미화학에서 연구소장으로 일하던 의뢰인이 화장품회사를 설립하여 성공하자 주식회사 다미화학에서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7년 간의 수 사와 1심 재판 조력을 통해 주식회사 다미화학의 잘못된 주장을 모두 반박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주식회사 다다종합건설 – 주식회사 대림창호판넬]
원고(주식회사 대림창호판넬)가 피고(주식회사 다다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비록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음. 중소규모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기간이 오래되어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채무의 포괄적 양도·양수 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이 문제되었으나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는 양수도계약서의 의미를 직·간접증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석하였고, 재판부가 이에 설득되어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계약의 내용 및 변제 여부를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주식회사 건설투데이 – 주식회사 다원앤컴퍼니]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 [중견기업 가업승계 및 세무조사 대응] 성공사례 링크: 법무법인(유)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