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그 감사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일가족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회계부정 등이 적발되자 이를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해당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위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1심부터 사건을 수행 해왔습니다. 다만 종전에 1심 재판부가 이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위 박탈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를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는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법인의 명성과 관련되는 사건이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물론 졸업생들까지도 학교의 위상을 염려하며 예의주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우선 위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고 이후 본안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가 아무런 위임없이 입법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외에도 이 사건 처분사유가 위 근거법령이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법령인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우리 법인이 여러 학교법인, 학원 사건을 수행하며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왔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그간 다수의 학교법인, 학원 사건을 수행하며 해당 분야에서 그 저력을 보여왔고, 이 사건을 통해 재차 해당 분야에서 우리 법인의 위상을 확인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우리 법인이 일반 행정 사건은 물론, 학교법인, 학원 사업 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의 행정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 링크: 서울교육청, 휘문고 자사고 유지 법원 판단에 "깊은 우려"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