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
우리 도시정비팀은 2007년부터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사건을 담당해온 팀장 권혁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의 건설부동산법연수원에서 “도시정비법” 강의 경력)가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정비법 관련 분쟁에 대해 탁월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당 팀의 주된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시부터 사업종료시까지 매단계마다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도시정비사업에 진행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협력 회사 등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도시정비사업진행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인허가 문제, 국공유지의 취득 및 기부채납 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금융 자문
● 총회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한 자문
우리 팀은 도시정비법에 관한 최신 판례와 법령 동향에 관하여 가장 앞선 경험과 준비를 가지고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최적의 자문과 변론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행 실적
● 가재울4구역 재개발조합
- 서울시의 매임임대주택 가격 가격 산정이 위법하고, 건축비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청구하여 승소함(재개발조합 최초 사례)
- 조합원들이 한 번 사임의사를 표시한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임원들을 대리하여 임원들의 사임의사가 반려되었고, 신임 임원들 선임시까지 직무수행권이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시킴
-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주장하며 공사중지를 신청하였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추정 등을 주장하며 공사중지신청을 기각시킴.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 상가 소유한 조합원들이 상가와 조합 사이의 합의 위반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조합을 대리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 사건을 기각시킴
-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공사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공사중지의 소취하를 이끌어내고, 손해배상을 대폭감액하는 판결을 받음
-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을 반대하며 해임총회를 개최하였고, 개최장소가 없어 차량 안에서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도시정비법에 정한 방법이 아니아 부적법한 총회라는 점을 주장하여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시킴
●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
-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종전 자산 평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종전자산 평가에 대해 전혀 다른 내용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나, 감정평가 결과가 적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기각시킴
- 단지 내 유치원을 소유하던 조합원이 유치원에 대한 위치가 단지 중앙에서 단지 외곽으로 변경된 것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시행계획의 재량행위성, 일조권 문제로 유치원 위치를 변경할 수 없던 점 등을 주장하여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시킴
● 남양주진주 재건축조합
- 시공사의 공사대금 증액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해제를 결의하였으나, 시공사와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표준계약의 효력을 이유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하여 표준계약의 존재는 도급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가처분을 취소시킴, 이어서 본안에서도 도급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음.
-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가 위법함을 주장하여 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시킴.
● 대흥2구역 재개발조합
-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이를 기각시킴
- 사업시행계획 취소와 무효를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기각시킴
- 종교시설 소유한 두 개의 대형 교회에 대해 대토부지, 교회의 이전 및 신축비용 등의 협의 내용 이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다수의 소송을 승소하고 마무리함
-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 대해 기각시키고, 증액보상금 청구를 대폭 감액시킴
-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용적율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토지가격에서 감안하도록 한 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부대시설 설치비용을 인정받음
- 조합의 일부 보류지 매각에서 실제 측량 면적이 다름을 이유로 하는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지만, 수량을 정한 매매가 아니라 토지의 표시방법에 불과하다고 하여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킴
●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 조합원들의 뜻에 반하여 시공사의 입장을 대변한 조합장에 대해 해임총회를 자문하고 성사시키고, 위 해임총회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기각시킴. 조합장에 대해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지적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함.
- 해임총회 개최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집합제한을 어긴 조합의 대표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선고유예를 받음
●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
- 설계 내용에 일부 변경이 생겼고, 이를 이유로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심에서 건축연면적의 증가로 정비사업비 추산액이 1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가중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을 수임하여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은 단순비교할 것이 아니라 현금청산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소폭 증가에 그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을 취소하고 사업시행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시킴.
●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 종전 시공사가 무상제공하기로 약속하여 그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시공사가 입장을 바꾸어 무상제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건축면적이 증가되었으니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에 대해 시공사가 도급계약 해제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입주하게 함.
- 종전 시공사가 토지인도를 거부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토지인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수년이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토지인도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음
- 종전 시공사가 무이자 약정을 하고 대여한 대여금 등에 대해 조합이 원금을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무이자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자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음
●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로부지로 이용되던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건에 대해 조합이 점유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변상금을 취소시킴
- 조합에 신탁하기로 한 일부 조합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원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을 받음
- 일부 조합원이 대지를 소유하고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입주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음
- 조합을 상대로 명시적 계약이 없는 정비업체가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기각시킴
* 도시정비팀 블로그 링크: LKB 건설분쟁팀(건설쟁송+도시정비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