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팀 소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환경분야의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행정/환경/ESG 분쟁은 다른 민·형사 분쟁과는 달리 관계법령의 종류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제·개정과 폐지를 거듭하고 있고, 법령 외에도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체계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신속·정확한 해석능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환경감시, 규제에 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기에 분쟁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저희 행정/환경팀은 법원에서 재판을 실제로 진행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의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한 환경공학, 화학공학, 건축·토목공학 교수진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행정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이룩하였습니다. 단순히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차원의 접근이 아닌, 공학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의 실마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주요 업무
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대응/영업활동 규제 대응방안 자문
-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및 사전 의견서 작성·제출
- 감사, 청문회, 행정조사 대응
- 규제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
- 지역이기주의(NIMBY)에 기한 집단소송 대응 및 방어
- 영업활동 규제, 인허가 절차 대응
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 헌법소송 대응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등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사업인·허가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서훈취소처분 취소 등 각종 상훈과 관련된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다. 환경분쟁 대응책 설계 및 자문
- 토양·수질·대기오염, 폐기물/유해물질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응방안 설계·자문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책 제시 및 사고대응
-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재절차 참여 및 대리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수립 관련 대응
-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조정, 합의절차 지원
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련 문제 대응 솔루션 제공
- ESG 규제대응 및 업황별 지배구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주주·임직원·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분쟁 조정
- ESG 대상기업의 실사, 인수합병, 신규사업 개시 등 업무 진행 및 리스크 관리
3. 주요 수행내역
○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행위허가부지에 화학물질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수행(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이 확산되자, 사업자 측이 방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장 측을 대리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및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 물환경보전법, 도시계획조례 위반 및 허가면적 초과를 이유로 레미콘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데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B그룹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그룹의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도출
○ 공원부지로 예정된 토지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발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