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ractice

민사행정그룹

행정·환경

1. 팀 소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환경분야의 전문가를 표방하고 있지만행정/환경/ESG 분쟁은 다른 민·형사 분쟁과는 달리 관계법령의 종류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제·개정과 폐지를 거듭하고 있고법령 외에도 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체계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와 신속·정확한 해석능력이 중요합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환경감시규제에 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조기에 분쟁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저희 행정/환경팀은 법원에서 재판을 실제로 진행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국내외 유수의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한 환경공학화학공학건축·토목공학 교수진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행정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이룩하였습니다단순히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차원의 접근이 아닌공학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원인을 분석하고 분쟁의 실마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주요 업무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대응/영업활동 규제 대응방안 자문

행정처분 대응 관련 자문 및 사전 의견서 작성·제출

감사청문회행정조사 대응

규제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

지역이기주의(NIMBY)에 기한 집단소송 대응 및 방어

영업활동 규제인허가 절차 대응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집행정지헌법소송 대응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 부동산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공무원공무수탁사인 등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사업인·허가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서훈취소처분 취소 등 각종 상훈과 관련된 처분에 관한 불복 소송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등

 

환경분쟁 대응책 설계 및 자문

토양·수질·대기오염폐기물/유해물질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대응방안 설계·자문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책 제시 및 사고대응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재절차 참여 및 대리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수립 관련 대응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조정합의절차 지원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련 문제 대응 솔루션 제공

- ESG 규제대응 및 업황별 지배구조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주주·임직원·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와의 분쟁 조정

- ESG 대상기업의 실사인수합병신규사업 개시 등 업무 진행 및 리스크 관리


3. 주요 수행내역

 

○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행위허가부지에 화학물질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수행(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유해화학물질이 확산되자사업자 측이 방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업장 측을 대리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 및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가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 선고

○ 물환경보전법도시계획조례 위반 및 허가면적 초과를 이유로 레미콘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데 대하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B그룹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그룹의 대표이사 등이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도출

○ 공원부지로 예정된 토지라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발한 행정청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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